‘골재 무단반출’ 경찰 위법여부 검토 나서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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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24 07:21  |  수정 2016-06-24 07:21  |  발행일 2016-06-24 제9면
사업주 조합 개발기간 연장없이
시공사가 행정승소로 계속 채취
“사업주가 개발변경 신고했어야”
‘골재 무단반출’ 경찰 위법여부 검토 나서
23일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내 공단개발 부지에서 시행사가 골재파쇄 선별기를 설치해 골재를 외부로 반출하고 있다.

[고령]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내 중소기업창업협동화단지(이하 조합)가 공단 개발을 빌미로 10여년째 산지 골재를 외부로 무단 반출하고 있다는 의혹(영남일보 6월21일자 10면 보도)에 대해 고령군과 고령경찰서가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경찰은 공단 개발부지에 골재를 파쇄하는 기계(크러셔)를 설치하고 1천㎥ 이상 골재를 외부로 반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골재채취법이 규정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골재 채취·반출 기간연장에 대해서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공단개발이 주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개발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상태에서 시공사의 골재 채취만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 등은 앞뒤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

당초 이 조합은 1999년 12월30일부터 2005년 2월28일까지 공단을 조성하겠다고 개발 행위를 신고했으며, 시공사인 다산종합개발도 공단조성 과정에서 토석을 채취해야 하므로 군으로부터 같은 기간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다. 이후 사업기간 종료일이 다가오자 2005년 1월25일과 2월15일 다산종합개발은 군에 토석채취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했고, 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다산종합개발은 소송에서 조합이 개발계획을 받을 당시 산지에 대한 골재 채취·반출이 허가에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음에도 시공사로 하여금 골재채취 허가를 추가로 받도록 하고 그 기간을 정한 것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고령군으로부터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개발행위 신고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회신을 받고, 재판 때 이를 제출해 2009년 2월6일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이후 시공사는 판결에 근거해 개발기간을 정하지도 않은 채 지금까지 계속해서 골재를 채취, 반출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의 토석채취기간 연장 신청이 아니라 사업주체인 조합이 군에 개발기간 연장 신청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개발행위 신고는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체인 조합이 개발계획의 연장을 위해서는 총회 소집 후 의결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첨부하고, 개발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계획변경신청서를 군에 내야 했다는 것.

고령군 관계자는 “사업 주체인 조합이 기간연장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시공사가 골재채취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시공사가 행정심판 결과만으로 이 사건의 실체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사진=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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