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인하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이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다음 달 12일 연 1.8%로 0.2%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따라 내달 12일부터 가입 기간별 청약저축 해지 시 연 이자율은 ‘1개월 이내’는 0%, ‘1년 미만’은 1.0%, ‘2년 미만’은 1.5%, ‘2년 이상’은 1.8%가 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내리면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도 낮아진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청약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이어서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가입자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번 금리 인하는 지난 1월(시행일 기준) 이후 6개월 만이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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