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잣말로 상관 욕한 장병 항소심서 선고유예

  • 최수경
  • |
  • 입력 2016-08-27 07:30  |  수정 2016-08-27 07:30  |  발행일 2016-08-27 제6면

동료 장병 한 명이 있는 자리에서 혼잣말로 군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죄정황 및 범죄 정도 등을 감안,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된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군사법원에서 진행한 원심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발언을 들은 이가 한 사람에 불과해도 그가 다른 사람에게 발언 내용을 전파하지 않을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발언내용도 상관을 모욕하는 내용이어서 전파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군 복무 당시인 2015년 근무 중 생활관에서 쉬다가 상관에게 적발돼 혼나자, 동료 장병 한 명이 듣는 자리에서 상관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최수경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