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관리 밖’에 놓인 학업중단 청소년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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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4 07:19  |  수정 2016-09-24 07:19  |  발행일 2016-09-24 제1면
모녀 사망-초등생 아들 실종 사건
대구지역 초·중·고생 1천111명
교육당국 가정환경 파악 어려워
행정·수사기관 협조 체계 필요

홈스쿨링 등으로 공교육을 중단한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시교육청과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모녀 변사 및 초등생 실종 사건의 경우, 해당 초등생이 오랫동안 집에서 ‘홈스쿨링’을 받아 공교육의 지원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학업 중단자를 관리해야 하는 관할 지자체 역시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성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3시20분쯤 고령군 낙동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모씨(여·52)가 지난 15일 아들 류정민군(11)과 함께 외출하는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그 후 류군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실종된 류군은 2013년 3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 날 어머니 조씨와 처음 학교에 모습을 보인 이후 올해 1학기까지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조씨가 입학식 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며 홈스쿨링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학교측은 류군이 계속 등교하지 않자, 2013년 6월 류군을 정원외 학생으로 관리했다. 이후 수차례 등교하도록 설득했으나 실패했다. 3년여 동안 학교에 다니지 않은 류군은 지난 1월 아동학대 의심 학생으로 경찰 수사대상에 올랐지만, 조사결과 학대나 방임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또 학력이수인정평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학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법상으로 홈스쿨링 및 미인가 대안학교 등교가 위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 이 같은 학생의 가정환경이나 세세한 사정은 교육 당국이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장기간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청소년에 대해선 교육당국과 행정기관, 수사기관이 협조해 주기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류군처럼 대구에서 학업을 중단한 초·중·고생은 지난해 기준으로 1천75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질병이나 해외유학 등 사유를 제외하고 홈스쿨링, 미인가 대안학교 등교 등을 이유로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은 1천111명이다. 또 이들 가운데 초·중학생은 181명이나 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류군이 학교를 나오지 않아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조씨의 전화가 꺼져 있었다”며 “21일 가정방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20일 조씨의 사망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 대구시교육청 학업중단 학생 현황
학교급 총학생수 학업중단
학생수
학업중단율 해외출국·질병 제외
학업중단 학생수
학업중단율
(2015년 기준)
129,583    358 0.28% 60 0.05%
80,982   293 0.36% 121 0.15%
95,199 1,099 1.15% 930 0.98%
합계 305,764  1,750 0.57% 1,111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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