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옮기세요"…안동시 주민등록 인구 늘리기 안간힘

  • 입력 2016-10-26 09:00  |  수정 2016-10-26 09:00  |  발행일 2016-10-26 제1면
지방교부세 결정에 연말 인구가 핵심 요소

 경북 안동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A(50)씨는 얼마 전 알고 지내는 시청 공무원에게서 얼핏 들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제안을 받았다.
 연말까지 주소를 잠시만이라도 안동으로 옮겨줄 수 있느냐고 했다. 이 공무원은 연말 인구 집계를 하고 나면 원래 주소지로 다시 옮겨도 관계없다며 부탁했다.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기 위해 안동시 공무원은 '비공식적으로' 1인당 2명 이상 주소지 이전을 목표로 이런 안동 주소 갖기 운동을 펴고 있다.


 읍·면에서는 1개 통에 1가구 이상 주소를 옮기도록 하는 운동을 벌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주소를 옮기도록 권유할 대상은 다양하다.


 경북도청 이전 등으로 1주일 가운데 대부분을 안동에서 생활하나 주소가 다른 도시에 있는 공무원, 발령 등으로 주중에는 집을 떠나 안동에서 지내는 회사원이다.


 고향을 떠나 안동대 등에 다니는 대학생도 마찬가지다.
 안동시 용상동사무소는 다른 시·군에서 용상동으로 주소를 옮기는 안동대 재학생에게 5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준다.
 해마다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면 동사무소 주민등록 관련 부서가 안동대로 나가서 현장에서 전입신고를 받기도 한다.
 안동대처럼 다른 곳에 주소를 둔 학생이 많지는 않지만 가톨릭상지대, 안동과학대 등이 있는 동사무소도 학생이 주소를 옮기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읍·면 어르신도 주소 갖기 운동 대상이다. 안동에 사나 상당수 어르신이 건강보험 혜택 등을 이유로 대도시에 있는 자녀 거주지로 주소를 옮겼기 때문이다.


 시는 실제로 안동에 거주하나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1만명이 넘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안동 인구는 16만9천여명이다.
 경북 북부 상당수 자치단체도 이처럼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여러 방법으로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는 데 애쓰고 있다. 출산 장려금 지급 등으로 인구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도시가 아닌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연말마다 인구 늘리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듬해 좀 더 많은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를 받기 위해서다고 한다.
 지방교부세 규모는 자치단체 인구수, 재정규모, 징수실적, 면적(경지면적, 도로면적 등) 등을 고려해 결정하나 인구가 핵심 역할을 한다.
 지방교부세 결정은 통상 이전해 6월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교부세 규모에 영향을 끼치는 연령대별 인구비율, 장애인 비율 등 여러 가지 지표는 12월 말에 결정한 인구에서 추출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교부세 문제를 떠나 주소가 안동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시간을 안동에서 보내는 사람도 행정수요를 만들어내는 만큼 주소를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런 운동을 벌인다"고 말했다.
 안동시 올해 보통교부세 규모는 3천900억원대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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