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네 차례가량 정부정책 찬반 국민투표…국민발안 통해 입법도 가능

  • 최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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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5   |  발행일 2016-12-05 제7면   |  수정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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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5일 있었던 스위스 국민투표에 앞서 주민들에게 전달된 배포물. 그 안엔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국민투표 용지가 담겨있다.

스위스 국민 개개인은 국민투표와 국민 발안을 통해 실질적 권력을 갖는다. 이는 국민이 정부정책을 거부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국민이기에 갖는 당연한 권리다.

스위스의 국민투표는 의회의 일방적 변화에 대한 제동장치이자 특정 안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담는 틀이다. 만약 의회가 국민 다수의 뜻과 반하는 정책을 결정하면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의회의 결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스위스에선 매년 네 차례가량 국민투표가 이뤄진다. 투표 두 달여 전 지방정부는 투표용지와 안건 내용이 담긴 소책자를 각 가정으로 보낸다. 국민들은 직접 투표소에 가거나 사전에 우편, 인터넷 등으로 투표할 수 있다. 1848년 스위스 연방헌법이 제정된 후 올해 초까지 600여 건의 안건이 국민투표에 회부됐다.

또 국민발안을 통해 의회가 발의하지 않은 법률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유권자 10만 명의 서명만 있으면 정치권의 정책의제설정 독점권을 깨고 국민이 입법자가 된다. 1891년 연방헌법 개정으로 도입된 국민발안은 연방헌법의 부분개정뿐 아니라 전면 개정도 요구할 수 있다. 올해 초까지 스위스에선 총 200여 건의 국민발안이 국민투표에 회부됐다.

스위스는 이 같은 제도가 활성화된 덕분에 정치적 갈등이 적은 나라에 속한다. 선거 때마다 국정의 뱃머리가 좌지우지되는 일도 없다. 누가 당선되든 정치인이 만들어선 안 될 법률을 만들면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거부할 수 있고, 반대로 만들어야 할 법률을 만들지 않으면 국민발안을 통해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상징적 존재로만 남고 실질적 힘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글·사진=스위스에서 최보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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