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과 간 칸막이 없앤다…학사운영 대폭 자율화

  • 입력 2016-12-08 11:41  |  수정 2016-12-08 11:41  |  발행일 2016-12-08 제1면
융복합·해외진출 확대로 국제경쟁력 제고 목표

교육부가 8일 발표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에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앞두고 전면적인 대학 혁신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은 약 70%로 세계 최고를 자랑하지만 정작 대학교육 수준은 너무 뒤떨어졌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기 때문이다.


 올해 영국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종합순위 200위 내에 든 국내 대학은 7개에 불과했으며 특히 국제화 관련 지표에서는 300위 안에 든 대학이 한 곳도 없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학과 간, 전공 간, 학교 간 칸막이를 없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융복합 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 규제도 과감히 푸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 차원에서 계속 건의해 온 내용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당장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대학·학과 간 칸막이 없애 학사제도 유연화


 유연학기제, 집중강의 및 집중이수제 도입 등으로 경직된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연학기제는 학년별로 다른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금은 대부분 대학이 2학기제에 여름 계절수업이 추가된 형태의 학사제도를 운영중이다. 유연학기제가 도입되면 한 학년을 5학기 이상으로 나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년별로 서로 다른 학기제 운영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1학년은 오리엔테이션 학기, 2학기, 3학기 등으로 나누고, 4학년 조기 취업반은 1∼3학기 외에 마지막 4학기를 현장실습 학기로 운영하는 식이다.


 조기 취업한 졸업반 학생은 현장실습 학기를 이용해 취업에 따른 졸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집중강의 및 집중이수제는 교수가 1학점당 15시간 기준을 준수하면서 블록수업,집중수업 등 교과 운영을 자유롭게 하는 제도다.
 일례로 1년의 학사운영 기간 중 3학기(7∼8월)에 수업을 개설한 교수라면 7월 한 달 동안은 강의를 집중적으로 몰아서 하고, 8월에는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하게 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다학기제나 유연학기 도입 등은 학교들이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내년 신학기에는 큰 규모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조기취업자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실습 학기 등은 내년부터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 선택 기회 확대로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


 융합(공유)전공제, 전공선택제, 졸업유예제 도입 내용이 핵심이다.


 융합전공제는 여러 학과가 융합해 전공을 개설하고, 학생은 원래 소속된 학과의전공 대신 융합전공만 이수해도 졸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고려대의 경우 2016학년도부터 국문, 영문, 심리, 컴퓨터학과가 융합해 '언어·뇌·컴퓨터(LB&C)'라는 이름의 전공을 개설해 운영중이나 별도의 독립 전공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융합전공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별도의 독립 전공으로 인정받게 함으로써 이 전공만 이수해도 졸업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 항공공학과, 컴퓨터공학과가 '무인항공시스템(UAS)'이라는 융합전공을 개설하면 기계공학과 학생이 UAS 전공 이수만으로도 졸업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드론, 로봇, AI, 문화콘텐츠 등 미래형 학문 분야에 융합전공이 많이 개설되길 기대하고 있다.
 융합전공제 도입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인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과 통·폐합으로 학내 갈등이 빚어졌던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융합전공제는 사회 수요가 있는 쪽으로 전공이 움직인다는점에서 프라임 사업과 추진 목표가 비슷하다"면서 "프라임 사업이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면 융합전공제는 학교들이 더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융합전공 개설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대학에 자율적 학사운영을 보장하되 기본적인 학사 운영에 대한 사후 감사와 평가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대학 감사 주기를 5년에서 3∼4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융합전공은 대학 간에도 개설할 수 있다.


 A대학 경제학과와 B대학 IT학과가 융합해 '사이버상거래학' 전공을 개설하고 이를 공동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면, A대학 경제학과 입학생은 이 전공 이수를 통해 공동·복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전공선택제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학생의 소속학과(학부) 전공 필수 이수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다.
 원 소속 학과(학부)의 전공, 연계 전공, 학생설계 전공, 융합전공 가운데 선택해 이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과·학교 간 칸막이를 낮추고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졸업유예제는 그동안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졸업유예의 법령 규정을 만들어 제도화하는 것이다. 최근 취업난 등으로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이 2011년 8천270명에서 올해 1만 7천744명으로 급증한 현실을 반영했다.


 졸업유예하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비용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밖에 연구소나 산업체 근무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 전면도입 방안, 국내 대학 간 협약에 따른 복수학위 수여 허용 방안, 대학 소재지 외에서의 이동·원격수업 허용 방안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동 수업이 허용되면 농어촌 지역의 교사들이 관내 학교에서 교육대학원 수업을 받거나 충북 진천의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소한 체육대학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 '교육 프랜차이즈'로 해외진출 확대


 외국 학생들을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트위닝', '프랜차이즈', '합작학교' 등 해외진출 방안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 중 '프랜차이즈'는 외국 대학에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A대학과 외국 B대학이 협약을 맺어 B대학 내에 A대학의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면 이를 이수하는 B대학 학생은 국내 A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경제적 사정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국내에 유학 오기 힘든 개발도상국 학생들이 자국 내에서 국내 대학 학위를 받을 길이 열린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또 여러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에 공통 진출하게 하는 방안,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시 원격수업을 인정하는 방안,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 상한제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