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합의금 갈취 20대 구속…관련자 14명 입건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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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07   |  발행일 2017-01-07 제10면   |  수정 2017-01-07

[김천] 김천경찰서는 6일 음주운전으로 보이는 차량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 차량 운전자나 보험사로부터 돈을 뜯어낸 일당 15명을 검거해 A씨(20)를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심야에 음주운전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으로 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선후배, 친구 사이로 평소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택해 사전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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