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국민연금 납부액 확인…올해부터 시행

  • 입력 2017-01-11 10:24  |  수정 2017-01-11 10:24  |  발행일 2017-01-11 제1면
인적용역 사업자도 신고도 더 쉽게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을 할 때 한 해 동안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용 1천700만 건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직장인은 자신이 낸 정확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말정산 때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는 보험 설계사와 학원 강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 65만 명의 연말정산도 편리해진다.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기존처럼 공단에서 '소득공제용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국민연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게했다.


 현재 직장 노동자는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고 연말정산 신고를 하기 때문에 납부 명세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중도 입·퇴사자나 추납(추후 납부) 보험료, 실업크레딧 보험료를 개인적으로 낸 사람은 개인이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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