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 사무실 압수수색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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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4 07:34  |  수정 2017-01-14 07:34  |  발행일 2017-01-14 제8면
시립희망원의 비자금 일부
檢, 대교구 유입 정황 포착

‘대구시립희망원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 시설을 운영해 온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산하기관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검찰은 시립희망원이 대구시 지원금(연간 100억원)으로 불법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가 천주교 대구대교구 쪽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최근 대구 중구 남산동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 사무실과 관련 직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사목공제회는 천주교 성직자들의 은퇴 후 설계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제회 운영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희망원의 전직 회계과 직원이었던 이모씨(43)로부터 비자금 내역이 담긴 파일을 확보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확인할 게 있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3년 4월 희망원 회계담당 간부로부터 비자금 조성내역을 몰래 입수한 뒤 이를 폭로할 것처럼 당시 총괄 원장신부를 협박했다. 이에 원장신부는 2014년 7월29일쯤 자료를 폐기해주는 대가로 이씨에게 1억2천만원을 건넸다. 공갈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는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아울러, 검찰은 희망원 측이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가 사적 용도로 사용된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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