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최장 3년으로 연장…서·최·윤 공천배제 겨냥한 듯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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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7   |  발행일 2017-01-17 제6면   |  수정 2017-01-17
새누리, 친박 핵심 징계심사 착수

새누리당이 16일 친박(親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경산)·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에 착수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는 탄핵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유보하기로 했다. 또 당 윤리위는 이날 윤리위 징계 중 ‘당원권 정지’ 기간을 현행 최장 1년 이하에서 최장 3년 이하로 늘렸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당규 상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진 탈당을 거부하는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 등 친박계 핵심 인사들의 징계 수위를 조절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들에게 최장 3년까지 당원권을 정지하면 2020년 4월 실시되는 21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탄핵심사 박 대통령은 절차 유보
黨윤리위 규정 강화 개정안 의결
이정현·정갑윤 탈당 접수돼 확정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다른 당보다도 윤리위 규정을 강화한 것”이라면서 “상임전국위는 당규의 재·개정, 폐지 기능을 갖기 때문에 의결 직후 곧바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제명’ ‘탈당 권유’ 등은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당원권 정지는 윤리위 의결만으로도 징계가 유효하다.

이와 함께 탈당 기자회견을 포함해 명백한 탈당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당규를 개정, 최근 정갑윤·이정현 의원의 탈당계 반려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이날 오전 당 인적 쇄신과 관련해 탈당 의사를 표명한 이정현 전 대표와 정갑윤 전 국회 부의장의 탈당계를 접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탈당은 확정됐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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