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선 결선투표’ ‘18세 투표’ 당론 채택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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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21   |  발행일 2017-01-21 제3면   |  수정 2017-01-21

국민의당은 20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1·15전당대회 이후 첫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경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결선투표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전 도입을 주장해왔고, 원내지도부는 위헌 소지를 들어 국회 개헌특위로 넘기자고 반대했지만, 결국 당론으로 채택됐다. 개헌안 마련과 관련해선 오는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권력구조 개편 등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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