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운송적자는 지원단 방만경영이 원인”

  • 김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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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06 07:50  |  수정 2017-02-06 07:50  |  발행일 2017-02-06 제21면
우체국 물류지원단 부당해고 논란 <하>

“가족에게 해고당했단 말도 못했습니다.”

우체국 물류지원단(이하 지원단)에서 10년간 일했던 A씨는 지원단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고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후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지금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A씨처럼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애매한 내용의 계약서다.

A씨를 비롯해 해고된 9명의 대구·경북 아웃소싱 노동자는 지원단 소속 노동자로 인정 받아야 복직의 근거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월1일 지원단과 내부 아웃소싱 노동자가 맺은 ‘우편물 위탁운송 계약서’에는 아웃소싱 노동자를 개별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명예퇴직 지사장 출신에 특혜
물류업체에 부당 이득 제공도

”우편물 외 화물은 운송 안해
개별사업자규정 납득 못한다”
해고된 아웃소싱노동자 반발



그러나 아웃소싱 노동자들은 계약서 상으로만 개별사업자로 규정돼 있을 뿐 실제 업무와 세부 계약조항 등을 보면 지원단 소속 노동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서 제16조에 따르면 ‘아웃소싱 노동자는 위탁받은 우편물 이외의 다른 물건을 적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개별사업자라면 지원단 업무 외에도 본인 사업을 위해 운행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계약서상 우체국 이외의 수탁물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지원단 측은 “해당 사항은 우편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우편물 운송시 타 화물과 혼재해 적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수탁자에게 일반화물의 운송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계약서상 ‘아웃소싱 노동자는 우편물 운송에 대해 지원단의 운송업무 확인지원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지휘·감독은 노동법상 사용자와 소속 노동자 관계일 때 성립한다는 것이 아웃소싱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지원단 측은 유류비, 차량 수리, 안전점검 등 차량 관리에 대한 부분과 운송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아웃소싱 노동자들이 부담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을 소속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이같은 대량 해고의 이유로 경영합리화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원단의 방만 경영의 사례는 정작 딴 곳에 있었다. 지원단은 지사장 출신에게 명예퇴직을 조건으로 운송편을 계약해 주거나, 물류운송확인증(운송장)을 통해 물류업체에 부적정한 이익을 챙겨주는 등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선 지사장 출신들이 명예퇴직 이후 물류운송차량을 운영해 일자리 보장의 특혜를 받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원단 관계자는 “지원단이 출자회사 시절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웃소싱 노동자들이 개별사업자이기 때문에 제3자 고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지원단 측이 제출한 계약서 중에는 출자 이후 최근까지 지사장 출신과 맺은 계약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지원단 소속 직원이 부풀려 기입한 운송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8t 이상의 화물차를 운행하는 물류업체들이 화물차의 크기 등을 편법으로 기입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것.

18t화물차 1대가 대구~포항(75.8㎞) 임시편으로 운행된다면 운송료가 22만8천325원이지만, 운송확인증에 5t화물차(운송료 17만6천594원) 2대로 작성하면 12만4천863원의 부당이익이 생기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두달간, 한 지역 집중국에는 부적정 운송료에 대한 운송료 차감을 시행한 결과, 2개월간 총 6편의 부정운송으로 총 159만564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금액(68만4천974원)보다 37만4천589원을 더 많이 받은 것이다. 지원단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집중국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집중국에서도 800만원 이상의 부정수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북우정청 관계자는 “지속되는 운송 적자에 대한 원인을 몰랐는데, 집중국에서 부정 수급이 일어나고 있었다”며 관리 소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집중국의 경우 24시간 운영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운송확인증을 확인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김미지기자 miji469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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