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11공구 터널발파 사고 현장관리 책임자 문책성 퇴출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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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2 07:38  |  수정 2017-02-22 07:38  |  발행일 2017-02-22 제9면
3명 배치 안전관리 전담하기로

[군위] 도담~영천 중앙선 복선전철 11공구 터널공사 현장(군위군 고로면 화북리)에서 화약발파작업 중 근로자가 다친 사고(영남일보 2016년 12월23일자 9면·16일자 10면·20일자 9면 보도)와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감리 및 시공사 등의 현장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시설공단은 최근 해명자료를 통해 “잇단 사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화북터널공사현장에 대해 발파작업을 전면 중단시켰다”면서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단이 나오면 근본적인 조치를 마련한 뒤, 발파작업 재개를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실한 현장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주> 현장소장, 하도급업체 정희씨앤씨 현장소장·작업반장을 퇴출시키는 한편 사업관리기술자(감리단)인 <주>유신의 현장책임자의 퇴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장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달 말까지 시공사와 감리단 안전관리자를 5명으로 증원하고, 앞으로 주간은 물론 야간과 공휴일 발파작업에도 안전관리업무만 전담하는 안전패트롤 요원 3명을 배치해 발파현장을 관리하게 할 방침이다. 철도시설공단 정대호 부장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조치를 마련한 뒤 발파작업 재개를 승인할 계획이며, 향후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및 감독 강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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