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본회의 상정 무산…黃 대행 결정만 남아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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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4 07:07  |  수정 2017-02-24 09:03  |  발행일 2017-02-24 제1면
丁의장, 黃에 “잘 판단해 달라”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도 오는 27일로 정해지면서 ‘국정농단 사태’가 종착역을 향하고 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26개 법률안을 통과시켰지만, 특검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야 4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 법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특검법 개정 불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기존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으면 특검 수사는 오는 28일 종료된다. 이날 정 의장은 황 권한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니 황 대행이 잘 판단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날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은 황 권한대행 측은 “수사기간 연장승인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힘에 따라 종료 3일 전인 25일 이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사실상 수사연장 무산으로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낙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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