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자택서 10분이면 도착, 최순실과 대질 가능성은 낮아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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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21 07:14  |  수정 2017-03-21 07:14  |  발행일 2017-03-21 제3면
영상녹화실서 조사…부장검사 2명 투입
朴 전 대통령 변호인 1∼2명 입회 허용
삼성동 자택서 10분이면 도착, 최순실과 대질 가능성은 낮아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출석한다. 파면된 지 11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 과정은 청와대 퇴거 때와 마찬가지로 TV를 통해 국민들에게 생중계된다. 방송사들은 헬리콥터를 동원해 이동 경로를 촬영한다는 계획이다.

◆경호실 제공 승용차로 이동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실에서 제공하는 경호 승용차를 타고 이동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검찰 출석 시 42인승 리무진 버스를 타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대검찰청까지 이동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게 될 서울중앙지검 청사는 입구가 좁아 대형 버스가 들어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청와대 경호실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의 차량을 앞뒤에서 경호하게 된다. 파면된 대통령도 최장 10년까지는 청와대 경호실로부터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까지의 이동 거리는 5~6㎞에 불과하다. 교통 상황에 따라 승용차로 통상 15~30분 걸리는 거리지만, 경찰이 신호통제를 할 가능성이 높아 10분가량이면 도착할 수 있다.

◆포토라인에서 입장 밝히나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청사에 도착한 뒤 출입문 앞 노란색 테이프로 표시된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게 된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11일 만에 처음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 것인지가 관심이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간 지난 12일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간략한 입장을 내놨을 뿐 지금까지 육성으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영상녹화실서 조사 유력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주임검사인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47·연수원 28기)과 대기업 뇌물 수사를 전담하는 이원석 특수1부장(48·사법연수원 27기)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는 특수1부가 있는 중앙지검 10층 영상녹화조사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영상녹화조사실이 아니더라도 영상 및 녹음 장비와 CCTV 등 조사 과정을 기록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진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조사 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피의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우를 한다면 ‘대통령’이라 부를 수도 있다. 조사 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1~2명의 입회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 등 공범으로 지목된 피의자들과 대질 신문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 대해선 얘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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