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는 최근 불법 명의 자동차인 '대포차' 200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안동시는 지난해부터 안동에 등록된 차 8만여대를 조사해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불법 운행한 차를 단속했다.
적발된 차는 버스, 대형 화물차가 30대, 승용차가 170대다.
대포차는 법인부도, 개인 빚, 도난 등 여러 이유로 차 등록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
차 소유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범죄에 이용하기도 한다.
대포차를 운행한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1년 이하 징역형 등을 받을 수 있다.
김휘태 안동시 차량등록팀장은 "차량 22대당 1대꼴로 대포차란 추정치가 있어서 안동에도 3천600대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강력하게 단속해 자동차 불법운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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