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투쟁위 “사드 절차 大選 이후로 미뤄야”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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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12 07:12  |  수정 2017-04-12 07:50  |  발행일 2017-04-12 제2면
■ 헬기로 사드기지 물자 수송
“환경영향평가 안한 상태 불법”
군사시설구역지정 지자체 의견
金군수에 제출 말아달라 요구도

국방부가 11일 오후 시누크 헬기 8대를 동원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필요한 장비를 성주골프장(옛 롯데스카이힐 성주CC) 부지로 이송했다. 군 관계자는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장비를 이송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는 이날 이송된 장비가 불도저·굴착기·컨테이너·물탱크 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반대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파고 평탄작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군은 사드 배치 작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10일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대위(이하 원대위) 대표단은 김항곤 성주군수와 면담을 갖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자치단체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원대위는 “지난 4일 정부가 성주에 경전철 건설 등 9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 성주군수가 군민의 반발과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자치단체장 의견서 제출에 동의할 것을 우려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군수로서 지역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한 것이며 국방부가 자치단체장의 의견없이도 사드 배치를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성주투쟁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제출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며 “사드 배치 문제는 군수로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대위는 “사드 부지 발표 초기에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전자파 등 군민들의 건강과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라며 “국방부가 반드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성주군이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가 대선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주=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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