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만 하면 초기작전운용 능력 갖춰…내달 중 사드체계 가동

  • 석현철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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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7   |  발행일 2017-04-27 제2면   |  수정 2017-04-27
■ 美, 레이더·발사대 반입
20170427
26일 새벽 성주골프장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성주골프장에 전격적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배치함에 따라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등이 곧 시험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반입된 장비를 연결하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실제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평가다.

주한미군은 지난 20일 SOFA 규정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성주골프장 부지 중 30여만㎡를 공여받아 사드배치를 위한 장비 반입을 한 데 이어 이날 레이더, 요격미사일, 차량형 교전통제소, 발전기, 냉각기 등 사드 포대 운용에 필요한 대부분의 장비를 전격 배치했다. 이는 13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결과에 앞서 사드배치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해당부지 별도 시설공사 안해
콘크리트 평탄화 작업만 추진
대선전 불가 입장 밝힌 국방부
“주민 반발 범정부서 해결 돼야”


국방부 관계자는 “발사대와 사격통제소, 레이더를 연결하면 초기작전운용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서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군측은 성주골프장 내에서 별도 시설공사 없이 관련 장비를 신속하게 배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골프장이 평탄하게 이뤄져 시설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발사대가 자리할 곳만 사각형 형태로 콘크리트 평탄화 작업만 할 것으로알려졌다.

미군은 이른 시일내 초기작전운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장비 시험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발사대와 레이더가 들어설 자리에 별도의 시설공사를 하지 않을 계획임에 따라 사드체계 가동이 다음 달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간 국방부는 사드배치와 관련한 한미 협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다음 달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이전에 장비가 배치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0일 한미 양국이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한 직후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작업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군측이 군사작전 수준으로 신속하게 사드 장비를 전격 배치하면서 국방부의 이런 설명은 결국 ‘눈속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군은 우리 정부가 공여한 토지에 대해 그간 깐깐하게 환경영향평가를 해왔다. 부지를 사용하고 반환할 때 환경오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꼼꼼하게 환경영향평가를 해왔는데 이번 사드배치 과정에서는 이를 생략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과 대선 등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신속하게 장비를 배치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지 상관없이 사드배치를 되돌릴 수 없도록 신속하게 배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급박한 사드배치 과정에서 주민동의, 환경영향평가 등 최소한의 절차마저 무시한 졸속 배치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석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이장은 “사드배치 지역인 소성리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무차별 배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사드배치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한미는 사드를 신속하게 배치해 올해 중으로 작전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장비를 배치해서 성능 테스트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일정 때문에 초기배치 형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어떡할 것인가’란 질문에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밝힐 수 있다”고 했고, 주민 반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도 “국방부 소관이 아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지역 주민 입장과 관계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여론 악화와 주민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성주=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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