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6월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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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05 07:37  |  수정 2017-06-05 07:37  |  발행일 2017-06-05 제8면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15일)을 앞두고, 대구경찰청이 6월 한 달을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노인학대 신고는 2015년 320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지만, 신고는 0.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확인된 노인학대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펼쳐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함께 학대예방경찰관(APO)이 경로당·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 노인학대 예방 및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펼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노인학대는 초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특히 가정 내 노인학대는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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