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수 주민소환 4016명 찬성 직무정지 요건 유권자 15% 넘겨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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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7 07:28  |  수정 2017-06-27 07:28  |  발행일 2017-06-27 제9면
통합공항반대추진委 서명부 제출
선관위 확인되면 金군수 직무정지

[군위] 통합대구공항군위군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이우석, 이하 반추위)는 26일 김영만 군위군수의 ‘주민소환’을 위한 투표에 동의하는 주민 4천16명의 서명을 받아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반추위가 선관위에 제출한 서명인 수는 공항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김영만 군수의 직무 정지에 필요한 전체 유권자(2만2천75명)의 15%인 3천312명을 훌쩍 넘겼다.

당초 반추위는 서명부 제출 법정시한인 이달 말쯤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접수 기한을 일주일 앞둔 지난주부터 서명에 동참한 주민 중 일부가 내용증명을 통해 반추위에 ‘서명철회 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이탈 조짐이 일자 서둘러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명부가 선관위에 접수된 이후에는 유효 서명으로 간주돼 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틀간 반추위에 접수된 ‘서명철회 요청서’는 241통에 이른다. 더욱이 지난 주말 상당한 양의 철회요청서가 우체국을 통해 발송됐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군위군 관계자는 “서명부 날인의 유효 여부는 선관위의 심리 이후 결정되겠지만, 일단 서명부 작성 과정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이의를 제기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선관위의 심사 결과, 접수된 서명부에서 유효 서명인 수가 전체 유권자의 15% 이상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 김 군수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김 군수의 직위는 해제된다. 선관위는 반추위가 접수한 서명부에 대한 심리와 열람, 이의신청, 김영만 군수에게 소명자료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에 투표일을 결정한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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