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국유림에서의 불법 산림훼손이 숙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와 함께 단속을 통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6월 들어 현재까지 불법 산지전용 등 2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불법 산림훼손 등 3건은 수사 중이다.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영주시 단산면 개인주택 주변 부지를 넓히고 농경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국유림(378㎡)을 허가없이 전용한 김모씨(63)에 대해서는 구체적 산림훼손 경위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이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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