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 폭력행사 후 협박한 아이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와 80시간 사회봉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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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0 00:00  |  수정 2017-07-20
20170720
사진:아이언 뮤비 캡처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래퍼 아이언(25·본명 정헌철)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20일 상해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때려 달라고 해 때린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판사는 "정씨가 주먹으로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씨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때려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까지 한 점, 정씨가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21일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그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같은해 10월5일에는 이별을 통보한 A씨의 목을 조르는 등 추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A씨는 손가락 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정씨는 또 이날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자신의 얼굴을 직접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자신의 허벅지를 자해한 다음 "네가 찔러 생긴 상처라고 이야기하겠다"며 협박을 한 혐의가 있다.


한편,  정씨는 '아이언'이라는 예명을 쓰면서 엠넷 '쇼미더머니3'에 출연해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화제가 된 래퍼다.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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