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불법도박 시장 근절을 위해 ‘사법경찰관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불법도박 규모는 83조7천822억원으로, 합법 산업의 약 4배에 달한다. 이에 곽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범죄수익환수금과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불법도박 단속·방지 관련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이다. 또 사법경찰관법 및 사행산업감독법 개정안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 권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하고, 소속 공무원이 단속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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