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모 납품비리 예비역 준장 징역 2년 확정, 린다 김 뇌물 사건과 4GB USB 95만원 납품 등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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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04 15:37  |  수정 2017-12-04 15:37  |  발행일 2017-12-04 제1면
20171204
사진:연합뉴스

30년간 군 복무해 국가유공자에 등록된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의 방위사업청 전직 간부가 로비 대가로 방산업체들에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았다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천846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방사청 장비물자계약부장이던 2011년 9월 신형 방탄헬멧 납품업자 1순위로 선정된 업체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해 입찰을 포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이 업체의 입찰 포기로 납품 2순위인 S사가 신형 방탄헬멧 36억원 어치를 군에 납품했다.


홍씨는 2014년 전역한 후 S사와 또 다른 S업체 등에 고위직으로 위장 취업해 방사청이나 군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해주고 업체들로부터 8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그는 해당 회사에서 사업본부장 등의 직책을 맡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관련 업무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방산물품 구매사업은 국가 안전보장을 책임지는 군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그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각별히 보호해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납품비리의 역사는 꽤 깊다. 1993년, 단군 이래 최대 비리로 불리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율곡비리 사건은 암암리에 자행돼왔던 방산비리를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한 계기였다. 2000년에는 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 로비스트 린다 김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방위사업청을 국방부의 외청으로 출범시켰다. 하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2014년 10월 국회 연설에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고 말했지만, 지난 10년간 방산비리 규모는 육, 해, 공군을 합쳐 총 1조1500억 원에 달한다.

군 물품을 빼돌리거나 납품비리를 저지르고 예산낭비를 하는 등 군 내 물품과 관련된 논란은 왕왕 발생해왔다.


지난 1일에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 실장을 지낸 이씨가 방탄복 납품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8월에는 헌병단 원사가 부대 자산인 흙 3750여 톤을 가족 소유의 밭으로 빼돌렸다. 이는 토지개발을 위한 땅 투기 목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에는 군이 4GB USB를 무려 95만원에 구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軍이 대대포병사격지휘체계(BTCS)의 전술통제기에 사용하는 USB(4GB)를 1개당 95만원에 납품받아 사용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군은 이 USB를 2007년부터 지난달까지 660개를 각 95만원에 국내 모 방산업체에서 납품받았다. 같은 용량의 USB 시중 단가가 1~3만원대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었다.


2009년에는 해군대학 교관 김영수 소령은 MBC 'PD수첩'을 통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군 납품비리와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로 인한 국고손실액은 9억 4000만원으로 밝혀져 놀라움을 안겼다.


이런 군 물품과 관련된 비리와 논란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비리를 저지른 인물에 징역 2년 확정은 너무 적은 형벌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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