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국회에 제출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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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13   |  발행일 2017-12-13 제5면   |  수정 2017-12-13
20171213

법무부가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경산·사진)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전날(11일)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즉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보냈으며, 검찰은 이를 다시 법무부에 송부했다. 법무부는 국무총리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이날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최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는 ‘방탄국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의 첫 적용대상이 된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서 먼저 표결 처리하는 내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 법률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됐다.

따라서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가 잠정적으로 예정된 22일 오후 2시에 보고되고, 이어 23∼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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