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5·18특별법’의결 보류…공청회 연 뒤 재상정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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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14   |  발행일 2017-12-14 제5면   |  수정 2017-12-14
통과땐‘전두환 조사’가능성

1980년 5·18 당시 발포명령자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에서 의결이 보류됐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5·18 특별법안과 군(軍) 의문사 진상규명 법안 등을 상정했으나 “국회법에 따라 제정법안은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장에 따라 2개 법안의 의결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조만간 공청회를 거친 뒤 다시 상정되면 재차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법안에 대해 입법 공조를 펴고 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은 최장 3년 시한의 ‘진상규명조사위’를 구성할 수 있고, 범죄 혐의 개연성이 있을 땐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필요할 경우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포 책임자 조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고, 노태우 정권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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