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6억원 송금 20대 은행직원 '매의 눈'에 덜미

  • 입력 2017-12-15 00:00  |  수정 2017-12-15

 청주 청원경찰서는 15일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 등)로 A(25)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부터 지난 1일까지 대구·경기·충북 등지를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은행에서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청주시 서원구 은행에서 B(49)씨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4천만원을 인출하려다가 은행직원으로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은행직원은 남루한 옷차림의 A씨가 한번에 거액을 인출하려는 점을 수상히 여겨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체포된 A씨는 5억9천만원 상당의 송금장 612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중국에 송금해주는 대가로 1건당 5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SNS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인 통장 계좌를 빌려준 B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쫓고있다.


 청원경찰서는 15일 A씨 등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은행직원에게 감사장을 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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