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신고…3월부터‘개파라치’제도 시행한다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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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9 07:27  |  수정 2018-01-19 07:27  |  발행일 2018-01-19 제6면
과태료 부과액의 최고 20% 포상

오는 3월부터 반려견 주인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개파라치’로 통하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3월22일부터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액의 최대 20%까지 지급한다.

또 공공장소에서 맹견 등 모든 반려견 목줄은 2m로 제한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목줄 미착용과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상해 발생 및 맹견 유기 때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맹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 땐 과태료 부과를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처벌을 강화했다. 목줄·입마개 미착용 땐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이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키우는 것을 제한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엔 아예 출입하지 못한다.

김형엽기자 khy04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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