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막을 현실적 대책 필요하다

  •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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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9   |  발행일 2018-01-19 제23면   |  수정 2018-01-19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거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편법을 동원하는 사업주들도 적지 않다. 직원을 내보내고 근무시간을 줄이는가 하면, 아예 최저임금 지급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탓에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상당수 근로자들의 경우 급여가 되레 줄거나 일자리를 잃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은 오래전부터 예견됐지만 정부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이제서야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들어 정부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업주 지원책과 규제책을 함께 마련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가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초청 간담회에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카드수수료와 상가임대료 인하 등 보완책을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드수수료 인하폭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어서 소상공인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그리고 과거 사례에서도 드러났듯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안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다.

최저임금 미지급을 중대 범죄로 보고 엄벌하겠다는 방침도 논란을 빚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며칠전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위반을 임금체불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는 산업현장에서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말 형편이 안돼서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업주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편의점,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 80%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했고 전체 근로자 13%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정부 통계도 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처벌만 강화하는 게 능사는 아닐 것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예견된 부작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취지마저 퇴색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실과 동떨어지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영세 사업자가 벼랑끝으로 몰리지 않도록 규제보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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