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납세자연맹 10가지 발표

  • 입력 2018-01-23 00:00  |  수정 2018-01-23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 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2천15건의 데이터를 통해 실제 사례를 분석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22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암이나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에 해당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으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근로자가 미혼 여성 세대주고, 연봉이 4천147만원 이하라면 부녀자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의 자녀공제나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공제, 호적에 올려지지 않은 생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계모의 부모공제 등도 빼먹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을 배우자로 둔 배우자공제나 외국에 있는 부모(처가 포함)를 부양하는 경우도 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공제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또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돼 따로 살게 되는 경우 일시퇴거로 보기 때문에 동생의 등록금을 본인이 지출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은 “2012∼2016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은 납세자연맹의 환급 도우미 서비스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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