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고 발생 때 금융社 관리·책임 강화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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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24   |  발행일 2018-01-24 제5면   |  수정 2018-01-24
김상훈 의원, 法개정안 대표 발의
전자금융사고 발생 때 금융社 관리·책임 강화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은 23일 전자금융사고가 났을 때 원인과 이용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금융회사가 규명토록 하는 ‘전자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비밀번호·보안코드 유출, 공인인증서 불법복제, 전산오류, 해킹,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금융사고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해 본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인이 금융기술에 접근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원인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워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관련 재판 45건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금융사고의 발생 원인과 피해자의 고의·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금융사에 있음을 법문에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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