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選·總選 보전금 ‘먹튀’…대구경북 11명 5억6천만원

  • 최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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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0   |  발행일 2018-02-20 제1면   |  수정 2018-02-20
당선무효형 확정 10명 중 3명꼴
‘무재산’ 판정 일부 고의 회피 의심
1명은 소멸시효 완성…징세 소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대구·경북 공직선거 출마자 10명 중 3명은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납금은 5억6천만원을 넘었다.

최근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관련 보전비용 및 기탁금 반환 현황’에 따르면 제4회 지방선거(2006년)부터 제20대 총선(2016년)까지 발생한 대구·경북의 선거비용 및 기탁금 반환 대상자는 37명에 이른다. 액수는 모두 20억625만원 정도. 하지만 이들 중 11명(대구 2명·경북 9명)이 5억6천128만여원의 선거보전금(선거비용 및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라 선거에 쓴 비용을 보전받은 당선·낙선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자신이 받은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불공정한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미반환자의 대표적인 사유는 ‘무재산’이었다. 개인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보전금을 내지 않은 이들은 11명 가운데 9명(81.8%), 금액은 3억9천187만원이었다.

이 밖에 납세의무 소멸시효가 완성돼 선거보전금을 완납하지 않은 이도 1명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징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무재산, 소멸시효완성 등을 인정받은 경우 선거보전금을 내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선거보전금이 곧 세금이라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하면 금전 손해가 생긴다. 또 당선무효에 따라 재·보궐선거 비용도 이중 발생한다”며 “선거보전금 미납자는 일반 체납자보다 재산을 더 철저하게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보규기자 cho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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