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타행 송금·계좌이체 등 우체국 영업시간외 수수료 폐지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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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05   |  발행일 2018-03-05 제21면   |  수정 2018-03-05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 고객이 부담하던 영업시간 외 CD/ATM기 출금 수수료 및 타행 송금, 계좌이체 수수료 등을 전면 무료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금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타 은행으로 송금할 때 내던 최대 3천원 수수료가 사라진다. 이외 수수료는 우체국 CD/ATM기로 타행 계좌이체를 할 때 500∼1천원, 전자금융으로 타 은행 계좌이체를 할 때 건당 400원, 영업시간 외 우체국 CD/ATM기 출금수수료 건당 500원,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건당 300원 등도 포함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서민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우체국의 국영 금융기관으로서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우정사업본부는 기초생활 수급자·소년소녀가장·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국가·독립유공자 등에 대해서만 금융수수료를 면제해 왔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우체국 타행 송금 수수료 면제로 우체국 고객 약 1천5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착한 금융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형엽기자 khy04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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