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식사 제공…대구·경북 선거법 위반행위 적발 잇따라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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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1 07:31  |  수정 2018-03-21 07:31  |  발행일 2018-03-21 제6면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대구·경북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경북도지사 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물을 돌린 혐의로 A씨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영양군선관위는 경북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영양군민 30명을 동원하며 교통편의와 식사 등(91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B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이 밖에도 대구 달성군선관위는 연구소를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달성군수 입후보 예정자 C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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