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37% 영풍제련소 근무…생계 타격 불가피”

  • 황준오,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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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06 07:34  |  수정 2018-04-06 07:34  |  발행일 2018-04-06 제8면
■ 경북도 20일 조업정지 처분
재계 26위 연매출 1조4천억
환경개선 투자금 119억 불과
환경 법 위반 행정처분 46건
“지역상점 제련소로 생계유지
대책 없는 조치 주민들 불안”

5일 영풍석포제련소에 내려진 ‘조업정지 20일’ 처분은 환경오염을 일삼는 기업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하지만 석포면 주민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영풍제련소와 관계를 맺고 있어 지역 경제 타격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다.

◆평균 40일마다 ‘법 위반’

영풍제련소는 아연괴를 비롯해 전기동·황산동 등을 생산하는 국내 대표 종합비철금속제련회사로 재계 26위 기업이다. 영풍제련소와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1천226명 가운데 836명이 석포면 주민이다. 석포면 전체 인구(2천215명)의 37.7%다.

문제는 이같은 영풍제련소가 자사 이익에만 급급,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제련소측은 환경오염 문제가 잇따르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4천433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투자된 1천333억원 가운데 환경 개선 관련 투자금은 119억원에 불과하다. 연매출 1조4천억원의 영풍제련소가 사실상 환경 개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욱이 150억원만 투입하면 되는 폐수 무방류 시스템 구축도 2022년까지 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뤄왔다. 이는 폐수를 정화해 오염원을 외부로 배출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영풍제련소는 2013년 이후 지금까지 46건의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평균 40일마다 한 번 위반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9월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구류 훼손 방치로 6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환경오염을 일으켰다.

◆“생존권 무시 결정” 망연자실

조업정지 처분 소식에 봉화 석포 주민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영풍제련소 조업정지로 봉화 주민의 생존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업중지를 반대해 온 주민들은 허탈감을 나타내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대 석포면현안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허탈하고 황망하다. 지역 모든 상점이 제련소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해 주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민에 대한 생계유지 대책도 없이 생존권을 무시한 이번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영풍석포제련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민들도 불안해하긴 마찬가지다. 석포면 주민 도기열씨(66)는 “마을 전체가 뒤숭숭하고 불안해하고 있어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철저하지 못한 제련소 잘못도 분명 있지만, 주민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선동적 환경단체도 문제”라고 말했다.

배상윤 영풍석포제련소 관리본부장은 “20일 조업정지이지만 제련소 특성 상 준비 과정과 재가동 과정에 최소 6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이라며 “협력업체와 근로자, 주민뿐만 아니라 제품을 사용하는 철강·자동차·조선업 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피해 최소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본사=황준오·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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