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2∼3명 모여 小재건축…대구 ‘자율주택정비사업’ 시작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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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11   |  발행일 2018-04-11 제1면   |  수정 2018-04-11
감정원에 국토부 통합센터 개소…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본격화
설계부터 全과정 지원·저리융자…뉴딜 지역엔 조경 등 규제 완화

10필지 미만의 노후주택들을 모아 소규모로 재건축하는 주민 주도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대구 동구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3명의 집주인이 10필지 미만의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전면철거 재개발과는 달리 원하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어 주민 간 갈등이 줄고 사업속도가 빨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요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사업규모가 작고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개개인의 전문성이 부족해 주민 스스로의 힘만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대구를 포함해 전국 4곳에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가설계 및 사업성 분석, 건축사·시공사 추천, 착공 및 이주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 상담업무를 진행키로 했다.

2명 이상의 주민이 자기 소유의 노후 주택을 자율정비하고자 할 경우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 연락하면 △사업상담 △사업신청 및 사전검토 △주민합의체 구성지원 및 공공지원사항 결정 △건축사·시공자 추천 및 실시설계 △인허가 절차 관리, 사업비 융자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뉴딜 사업지(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사업장이라면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이 제외되고 조경, 높이(일조·채광, 가로구역) 등이 법적기준 대비 최대 50%까지 완화되는 등 강화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통합지원센터는 주민합의체에 맞는 저리의 맞춤형 기금 융자상품(총사업비의 50~70%, 연 1.5%)을 소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업하여 융자실행도 지원한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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