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트레일러 주차금지 아파트 자치규약 정당”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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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4 07:36  |  수정 2018-04-24 07:36  |  발행일 2018-04-24 제12면
■ 대구지법 포항지원 판결
“통행·피난 등 방해여지 충분
주민 이용권 침해로 볼 수 있어”

[포항] 아파트 주차장에 캠핑 트레일러를 주차할 수 없도록 한 아파트 자치관리기구 규약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형식)는 23일 A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 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포항 북구 한 아파트 주민인 A씨는 2015년 7월부터 자체 동력장치가 없는 캠핑 트레일러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다. 트레일러는 길이 3.65m·너비 1.78m·높이 1.45m였다. 입주민들은 장기 주차 캠핑 트레일러 등으로 주차난이 야기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4월 주민 의견에 따라 캠핑 트레일러·산악자동차·제트스키 등 레저 차량을 주차장에 세울 수 없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아울러 A씨 등 캠핑 트레일러를 보유한 10가구에 아파트 단지 밖으로 이동, 보관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캠핑 트레일러는 주차장에 주차하더라도 통행·피난·소방을 방해할 우려가 없고, 자동차등록번호가 부여되는 소형 화물차로 산악자동차나 차량이 아닌 제트스키와 함께 주차를 금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캠핑 트레일러가 경차 규모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자가동력장치가 없어 통행·피난·소방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캠핑 트레일러 등 레저 차량 주차를 금지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캠핑 트레일러는 캠핑을 가는 연중 며칠을 제외하곤 상시 주차돼 있는 상태이고, 자가동력 장치가 없어 주차공간 한 칸을 장기간 고정적으로 점유해 전체 입주민은 주차장 이용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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