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오는 7월부터 안동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 중 일부 구간이 감소·조정된다. 이번 조정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에서 노선여객버스업종이 제외되면서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시행된 조치다.
안동시는 지역 운수업체·경북도 등 유관기관과의 대책회의를 통해 불가피하게 시내버스 일부 구간의 노선조정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선 조정은 기존 노선을 최대한 유지하되 조정이 불가피한 최소한 노선으로 변경 폭을 축소했다. 11번 등 19개 노선과 일부 지선의 운행 횟수 감소 및 일부 시간이 변경된다. 변경 내용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대중교통분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노선조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최소한의 조정”이라며 “7월부터 변경되는 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이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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