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따라 아내·처남도 보이스피싱'…경찰, 일당 10명 구속

  • 입력 2018-06-25 13:50  |  수정 2018-06-25 13:50  |  발행일 2018-06-25 제1면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39·여)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내국민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한 뒤가르쳐준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방법으로 385명으로부터 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장부실장, 상담원, 인출책 등이다.


 경찰은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 4천700만원을 중간에 가로챈 수거책 2명도 구속했다.


 구속된 피의자는 대부분 무직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학생이나 청년층이 대다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무직인 최씨와 최씨의 오빠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먼저 가담한 남편 제의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과 최씨의 오빠는 현재 해외 도피 중으로 경찰 수배 중이다.


 경찰은 앞서 2015년부터 최씨 등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벌여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모두 385명으로부터 48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 67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4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김현길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일부 젊은이들이 해외여행도 하고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꾐에 빠져 보이스피싱 범죄에 휩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일시적인 유혹에 빠져 후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해외에 체류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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