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낮은 현실화율 개선 검토

  • 입력 2018-07-11 00:00  |  수정 2018-07-11
감정평가 등 시세반영률 활용
형평성 확보 위한 방안도 마련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국토부에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낮은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형평성과 투명성도 높이라고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 중이며, 특히 현실화율 지표를 ‘실거래가반영률’에서 ‘시세반영률’로 개선함으로써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10일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제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와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민간투자사업 등이다. 우선 혁신위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공시가격은 1989년 제도 시행 때부터 매우 낮은 현실화율로 출발한 한계가 있고 이후에도 현실화율을 높이지 못했다"며 “현실화율 지표로서 실제 거래된 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하는 실거래가반영률은 실거래 건수가 부족하고 시기나 지역에 따라 편중돼 정확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실거래가반영률 지표보다는 시세반영률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세반영률은 감정평가 선례 등을 활용해 실거래된 부동산과 함께 거래되지 않은 부동산의 시세도 분석해 공시가격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표본수가 훨씬 많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위는 “공시가격은 유형·지역·가격대 간 형평성이 중요하지만 부동산 유형 간 현실화율이 다르고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안정적인 지역보다 현실화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모든 조사자가 실거래가 및 감정평가 선례를 활용해 엄격히 시세분석을 하도록 시세분석서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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