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노총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 이행 촉구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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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7 07:10  |  수정 2018-07-17 09:34  |  발행일 2018-07-17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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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1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350원(2018년 대비 10.9% 인상)으로 결정된 데 대해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월 174만원 수준으로, 올해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271만1천521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이 인상됐으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질적 인상률은 3.2~8.2%에 불과하다. 단순 산술평균으로도 5~6% 수준에 불과한 최악의 인상률”이라며 “문 대통령이 약속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은 사실상 폐기됐다. 또 ‘소득주도 성장과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보장’이라는 약속 또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소상공인 저항으로 결부시키는 의도가 문제”라며 “재벌 개혁을 통해 갑질문화를 개선하고 불평등·불공정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야 한다.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가 망하게 생겼다’는 주장은 재벌을 보호하기 위한 얄팍한 속임수”라고 덧붙였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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