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 하이투자證 인수 승인여부 내달 중순 결정될 듯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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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0   |  발행일 2018-08-20 제20면   |  수정 2018-08-20
이달 금융위 정례회의 상정안돼
현대미포조선과 주식매매 절차
당초 계획보다 15일 정도 지체
10월 중순쯤 대금지급 완료 전망

DGB금융그룹의 숙원사업인 하이투자증권 인수(자회사 편입) 승인여부가 다음달 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감독원은 DGB금융그룹이 지난달 제출한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승인신청 서류 심사에 한창이다.

심사 완료 후 최종 승인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되는데, 이달 회의에선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승인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업계에선 다음달 금융위 정례회의 때는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DGB금융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인 9월 금융위 정례회의는 추석 연휴 전인 중순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GB금융그룹은 김태오 회장이 새로 선임된 후 대규모 인적쇄신을 단행, 그동안 증권사 인수에 장애물로 지목돼 온 대주주 적격성 문제의 상당부분을 해소한 상태다. 다음달 중순 승인이 날 경우 DGB금융이 하이투자증권의 대주주(85.3%)인 현대미포조선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에 따른 대금지급(4천700억원) 완료시점은 10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수 승인 이후엔 하이투자증권 주주총회를 소집, 이사 선임 및 정관변경 등을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총을 소집하려면 최소 3주전에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같은 하이투자증권의 주총일정을 감안하면 승인 시점 후 한달여 뒤에 대금지급절차가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DGB금융은 현대미포조선과 다음달 말까지 주식매매 대금지급 절차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었다. 당초 계획보다 보름 정도 일정이 지체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금융당국이 인수를 승인하면 계약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실제 다음달 말까지 주식매매대금 결제가 완료되지 않아도 SPA계약상엔 어느 한쪽이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적극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 측도 상황이 절실한 탓에 금융당국 승인만 나면 이같은 상황은 충분히 양해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4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현대중공업지주는 내년 3월말까진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하이투자증권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그룹이 지주사로 전환하면 그해부터 2년 내 증권사(금융사)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한편, 전국에 28개 영업점포를 운영 중인 하이투자증권(총자산 6조2천억원)은 자기자본기준으로 업계 17위권의 중형 증권사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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