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주택자 취득·보유세 높이고 청약 재당첨 등 제도 개선해야”

  • 입력 2018-08-21 07:23  |  수정 2018-08-21 07:23  |  발행일 2018-08-21 제15면
국토硏 주택 양극화 해소 방안

국토연구원은 최근 주택시장에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의 원인은 풍부한 유동자금과 다주택자의 주택 소유 증가 때문이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주택 정책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토연구원은 20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2015년부터 1%대 초저금리가 유지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단기 유동자금이 1천100조원을 웃돈다"며 “단기 투자를 위한 유동자금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욱 연구위원은 “저금리와 과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 등의 조치로 투자처를 찾는 단기 유동자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다주택자들이 서울 강남권 등 우량지역의 주택을 사들이면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부족도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25만6천가구로 전체 주택재고의 6.3%에 불과하다.

연구원은 이러한 주택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우선 주택청약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재당첨 제한 대상 지역을 현재 청약조정지역에서 지방 대도시 지역 이상으로 확대하고, 청약재당첨 제한 기간(조정지역 5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속 발생하는 주택청약기회도 총 2회로 제한하되 동일 평형대 청약당첨은 1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가격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증여 등 포함)시 취득세 표준세율을 상향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 보유세는 9억원 초과에 대해 주택 보유수와 관계없이 현행보다 강화하면서 최대 150%인 보유세 세부담 상한도 없애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대상 지역을 현행 청약조정지역에서 전국의 대도시 지역으로 확대하고, 분양권과 입주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80%의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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