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법안 오늘 소위서 재심사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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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2   |  발행일 2018-09-12 제5면   |  수정 2018-09-12
대구 홍의락·곽대훈 의원 합의 모색
“與野 이견 좁혀져 통과 가능성 높아”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하고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지역특구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12일 중소벤처기업소위를 열어 첫 안건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4건을 재상정해 심사한다. 4건 중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법안을 중심으로 병합심사가 이뤄져 여야 간에 합의가 성사되면 ‘대안’이 소위를 통과하게 된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이 사전에 여야 입장차를 조율해 왔고, 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측면 지원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홍 의원은 1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에 약간의 입장차가 있었으나 계속 논의를 해서 많이 좁혔다”고 말해 여야 원내 지도부와 사전 접촉을 갖고 정지작업을 벌였음을 시사했다. 홍 의원은 지난 법안 심사에서 수도권 의원들이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경제자유구역 등도 특구에 포함시켜 수도권 일부 지역도 법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의원은 “산업융합촉진법에선 수도권과 대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특구법안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은 법안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쟁점인 특구 지정 방식에 대해서도 절충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추경호 의원 법안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14개 시·도 별로 2개씩 지정된 ‘지역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프리존특구’를 설정하고 그곳에 121개 규제특례를 적용하자는 내용이었다. 지역전략산업으로 대구시에선 자율주행자동차와 IoT(사물인터넷)기반 웰니스산업 등이, 경북도에선 스마트기기와 타이타늄 등이 지정돼 있다. 따라서 추 의원 법안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 기능을 하는 셈이다. 곽 의원은 이와 관련 “(추 의원 법안대로) 기존의 지역전략산업은 그대로 (특구 대상으로) 인정해주고, 새로운 것은 새로 신청을 받아 심사해서 승인해주면 된다”고 말해 추 의원 법안에 힘을 실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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