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 입력 2018-09-14 00:00  |  수정 2018-09-14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벨기에 야생 멧돼지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은 13일(현지시간) 자국 내 야생 멧돼지 2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벨기에산 돼지고기는 국내 수입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벨기에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여행객에게는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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