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체육대회에 웃고 울고’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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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3   |  발행일 2018-10-23 제5면   |  수정 2018-10-23
주말 몇탕씩 뛰면서 얼굴 알리기
발언 탓 선거법 위반혐의 받기도

정치인들이 ‘체육대회’에 울고 웃고 있다. 국회의원·지방의원 등 정치인들이 자신의 얼굴을 알리고 지역구 관리 등을 위해 각종 체육대회에 참석하며 이른바 ‘체육대회 정치’를 하고 있지만, 체육대회에서 한 발언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정치인도 있다.

해마다 봄·가을이면 각종 단체나 동창회 체육대회가 잇따라 열린다. 어느 체육대회를 가도 정치인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일부 정치인들은 주말이면 ‘몇 탕’씩 체육대회에 참석하기도 한다. 최근 대구에 지역구를 둔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때문에 바쁜 일정에도 주말에 몇 개씩의 체육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학연·지연, ‘우리가 남이가’가 팽배한 정치판에서 정치인들이 효율적으로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로 체육대회가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넉달 만에 다시 대구를 찾았을 때도 영남중·고 총동창회 체육대회 참석을 위해서였다. 당시 영남중 출신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과 대건고 출신의 한국당 강효상 의원(비례대표)을 비롯한 일부 대구시의원도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은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경우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22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대구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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