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태권도協 간부 이번엔 사기 혐의 포착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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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2 07:27  |  수정 2018-11-02 07:27  |  발행일 2018-11-02 제6면
남구 무료 문화탐방·체험 행사
유료라고 속여 450여만원 챙겨

대구시태권도협회 간부의 또 다른 비리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단합대회에 참가한 회원을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간부들(영남일보 10월31일자 9면보도) 중 한 명이 회원들을 속여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입건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대구시태권도협회 경기위원장 A씨(50)를 사기·편취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지난 4월까지 남구문화원이 진행한 무료 문화탐방 및 체험행사를 유료행사인 것처럼 속여 남구지역 태권도 체육관장들로부터 45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협회 실무부회장 B씨(58) 등과 함께 단합대회 폭행과 관련해 특수상해 혐의도 받고 있다.

협회 간부의 잇단 비리 정황이 불거져 나오고 있지만 자체 처벌이나 징계는 미적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협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데다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수장이 폭행사건에 연루된 B씨이기 때문이다. 최근 협회 스포츠공정위는 오히려 이들 대신 A씨를 고소한 협회 일부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시·도 종목별 협회가 설치해 운영하는 스포츠공정위의 ‘우선 징계’ 규정에 따르면 ‘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협회 일각에선 ‘우선 징계’ 규정을 적용해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협회 스포츠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폭행건과 관련해선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해외 출장을 간 위원장 B씨가 귀국하는 대로 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구시체육회 관계자는 “‘우선 징계’ 규정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다. 스포츠공정위의 징계에 대해 시체육회가 2차 심의를 한 뒤 최종 징계처분이 이뤄지는 만큼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B씨는 가해자인 만큼 이번 스포츠공정위 조사단에선 빠질 것으로 본다. 협회가 사건 조사 의지가 없거나 징계가 미흡할 경우 시체육회 차원의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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