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승인 없이 개인 계좌에 4억8천만원 적립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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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8 07:31  |  수정 2018-11-08 07:31  |  발행일 2018-11-08 제8면
대구시교육청 22곳 감사 완료
퇴직금 이중 지급·헌금 사용도
하반기 이후도 유치원 비리 공개

대구시교육청이 2018년 상반기 실시한 사립유치원 감사에서도 적잖은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한 유치원은 교육청 승인 없이 개인 계좌에 억대의 돈을 적립했다가 시정조치됐다. 7일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개 사립유치원 종합감사 결과를 추가로 실명 공개했다. 지난달 24일 181곳에 대한 감사 결과(2013년 6월~2017년 12월) 공개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수성구 A유치원은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고 개인 계좌에 적립금 명목으로 무려 4억7천900여만원을 부당 적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적립금으로 개인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회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립유치원은 전년도 수업료 등 결산액의 5% 이내를 최대 5년까지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단 교육청에 적립금 운용 계획을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달성군 B유치원은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교직원 퇴직금을 유치원 회계에서 이중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달서구 C유치원은 공금을 교회 헌금, 동창회비, 개인 용돈 등 사적으로 쓴 사실이 적발돼 교육청이 경고와 함께 8천여만원 회수 조치했다. 남구 D유치원은 학급 편성 때 임의로 학급을 증설해 담임교사를 채용하고, 담임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을 주는 등 부적절한 회계집행이 확인돼 경고조치 후 280여만원을 회수했다.

한편 교육청은 하반기 이후에도 감사로 비리가 드러난 유치원을 순차적으로 실명 공개할 예정이다. 대구의 사립유치원은 총 255곳이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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