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운영하는 어린이집 경북도, 영아전담 지정 취소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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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9 07:36  |  수정 2018-11-09 07:36  |  발행일 2018-11-09 제7면

[상주] 경북도는 겸직 문제로 말썽을 빚어온 신순화 상주시의원이 운영하는 A어린이집의 영아전담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 어린이집은 내달부터 국고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된 영아전담 어린이집 대표를 맡아 왔다. 상주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지난달 17일 어린이집 대표를 사임했다.

규정상 어린이집 대표가 변경될 경우 국고지원을 받는 영아전담 지정이 취소된다.

신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는 약속대로 사임했지만 국고지원 지정 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8일자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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